지경부, 이러닝산업 '소비자 보호' 표준약관 마련

입력 2011-03-03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식경제부는 이러닝(전자학습) 솔루션·콘텐츠업체와 서비스업체 간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2011∼2015년 기간의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이러닝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키로 했다.

또한 기존 동영상 위주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실제 기술훈련이 가능한 이트레이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등 스마트러닝의 새로운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 서비스로 정의된다.

정부는 2009년 현재 2조1000억원에 불과한 내수시장에서 1368개 이러닝기업이 과당 경쟁 중이라면서 전체의 3.1%인 51개 기업에 그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이러닝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만드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제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25,000
    • -1.98%
    • 이더리움
    • 3,38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45%
    • 리플
    • 2,053
    • -2.24%
    • 솔라나
    • 124,100
    • -1.9%
    • 에이다
    • 364
    • -1.09%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29%
    • 체인링크
    • 13,680
    • -1.16%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