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정신병약 복용 금지”

입력 2011-02-25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안전성 서한 배포

임신 중 정신병약을 복용할 시 신생아 호흡장애 등을 불러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기간에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등 정신병약을 복용할 경우 신생아가 호흡장애 등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정신병약을 복용하면 신생아에게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의사항을 정신병약 허가사항에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신병약은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클로르프로마진 등 정신병약 계열 19개 성분이다.

FDA는 최근까지 정신병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추체외로 증상, 초조ㆍ떨림ㆍ호흡장애 등의 금단증상 등 69건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신병약을 복용하는 기간에 임신할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65,000
    • -3.57%
    • 이더리움
    • 3,228,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09%
    • 리플
    • 2,169
    • -1.72%
    • 솔라나
    • 133,200
    • -2.42%
    • 에이다
    • 401
    • -3.37%
    • 트론
    • 450
    • +0.67%
    • 스텔라루멘
    • 24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4.26%
    • 체인링크
    • 13,560
    • -4.44%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