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인에 농지 팔 때도 보조금

입력 201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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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농업경영, 45세 이하 조건

정부가 농지를 45세 이하 농업경영인에 팔 때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ㆍ임대하였을 때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돼 환수해야하는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으나 이번에 사업 제외대상자의 이의 제기와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막기 위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가 지난해 5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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