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등 외국인 '특별귀화' 된다

입력 2011-02-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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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국내외 우량 기업에서 근무한(3∼5년) 기업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외국 우수인재 평가·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적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 우수 인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방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 총장, 재외공관장, 상공회의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무역협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 대한체육회장,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이 우수인재 추천권을 가진다.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학술과 문화·예술, 체육, 경영, 첨단기술 분야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저명한 인사는 우수인재로 세부 기준과 관계없이 선정 가능하다.

학술 분야에서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가 우수인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는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기관 수상 경력자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 회원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매체에 기사가 게재된 자 △공신력 있는 전시회·박람회·경연대회 심사위원이 대상이다.

또 △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대륙별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 또는 지도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인 고액 연봉자 △예술활동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자(1인당 GNI의 5배 이상)도 마찬가지다.

경영·무역 분야에서는 △포춘, 포브스, 비즈니스위크,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로 5년 이상 일한 전문경영인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가 대상이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소득이 1인당 GNI의 5배 이상인 자 △특허권 총소득이 3억원 이상인 자가 우수인재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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