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의정부 역사 "마트는 왜 안돼"

입력 2011-02-23 11:08 수정 2011-02-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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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땐 대형화 권유, 시장·시의회 바뀌었다고 개설 반대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년전부터 지방정부의 허가 하에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투입돼 건설 중인 대규모 사업이 법 개정이후 지역주민 눈치보기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번복되면서 지연 또는 좌초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신세계가 의정부역에 건설하고 있는 ‘민자역사’다. 제일시장 등 기존 상권의 반발은 물론 안병용 의정부 시장, 노영일 시의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원 등이 이마트의 입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정부市는 백화점과 이마트의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공사중인 의정부 민자역사 현장.
◇도심 발전을 위해 대형사업 권유해놓고…= 지난달 4일 의정부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부칙에 들어간 경과규정을 두고 점포 600여개가 모여 있는 경기북부 최대 재래시장인 제일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얻은 대규모 점포 등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제일시장 번영회 측은 “의정부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세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특히 민자역사를 추진할 당시 이마트 입점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 주장은 다르다. 신세계 측은 “당초 할인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의정부시가 도심의 발전을 위해 백화점을 포함하는 대형 사업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강세창 시의회 의원(한나라당)은 “의정부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이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잘못을 지적하고 모법의 취지에 맡게 조례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 이마트 입점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뺐다.

◇곤혹스런 市, 더 당혹스러운 社= 의정부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신세계 민자역사’ 건설을 반겼다. 의정부에 들어서는 첫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신세계가 당초 할인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도심의 발전’을 운운하며 백화점을 포함하는 대형 사업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쪽도 의정부시다.

때문에 ‘신세계 민자역자 건설’을 둘러싸고 제일시장은 물론이고 의정부시·시의회와 복잡하게 얽힌 양상은 단순히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SM 갈등을 둘러싼 ‘상인과 대기업의 갈등’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세계 민자역사는 의정부시와 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을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현 안병용 시장이 당선되고 시의회 의장에도 민주당 소속 노영일 의원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즉 ‘지역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과 기준이 바뀐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은 수년간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된 부분이며 지하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대부분 수용했다”며 “수년간 진행돼 온 사업이 무산된다는 건 결국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소통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 16일 의정부시에 백화점과 이마트의 개설 등록을 정식 신청했다. ‘SSM 규제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얻은 이후에는 점포의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현재 신세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신청이 반려될 경우 복합쇼핑몰을 통해 경기북부 상권을 확대를 꾀하려했던 신세계는 물론 대형 쇼핑문화공간에 등장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기대감에도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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