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ㆍ의류 쇼핑몰 사기피해 주의보

입력 2011-02-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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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나 의류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 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의류를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590여건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539건(90.9%)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47건(7.9%), 가방이 2건(0.3%)이었다.

주요 피해내용은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284건(47.9%) △사기, 편취 248건(41.8%) △배송지연 42건(7.1%) 이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41건(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35건(22.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325건(54.8%)로 가장 많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8건(31.7%), 20만원 이상이 57건(9.6%), 5만원 미만이 23건(3.9%)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신고된 인터넷쇼핑몰은 스카이멀티, 조아멀티, 지존멀티, 슈퍼몰24, 코비진 등이며, 이 업체 모두 쇼핑몰 사이트상에는 간이과세자로 표시해 놓고 통신판매신고는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했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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