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차등적용

입력 2011-02-21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하 공단)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내달 31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5000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장애인고용포털, www.worktogether.or.kr)하고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기업용 인증서가 없는 기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인터넷 뱅킹(지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일시납 할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50,000
    • +1.12%
    • 이더리움
    • 3,107,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63%
    • 리플
    • 2,078
    • +0.92%
    • 솔라나
    • 130,100
    • +0.77%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0.4%
    • 체인링크
    • 13,610
    • +2.56%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