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인터넷'으로 눈치안보고 교육비 신청

입력 2011-02-20 11:59 수정 2011-0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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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학생은 앞으로 각종 교육비를 눈치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자녀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비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을 다음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생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던 기존 절차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괄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같이 신청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학부모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어진다.

학부모들은 그 동안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소득수준 증명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 복지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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