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직원, 고객 신용카드 위조 억대 인출

입력 2011-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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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성매매 업소에서 고객들이 현금을 찾아달라며 맡긴 신용카드를 위조해 억대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의 한 시중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위조해 둔 최모(52)씨의 카드로 현금 42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조카드 150여장을 만들어 총 1억여원의 현금을 뽑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수자들이 화대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업소에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을 요청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런 위조 행각을 벌였으며 인출한 현금은 사채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수집기(속칭 '스키머')와 카드 생성기를 판매한 사람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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