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수의계약 허용...하도급은 금지

입력 2011-02-18 14:54 수정 2011-0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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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감염 매몰지 정비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시공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위한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몰지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시공능력, 여유율 등 기본현황을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면허 등 선정된 구체적 사유를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하기로 했다.

매몰지 정비사업의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전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위해 감리업체 선정은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시공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지양하고 계약자 직접시공과 시공 실명책임제를 공사 계약조건으로 정해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매몰지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이 게시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명예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해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의견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즉시 시공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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