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되면 포털·언론도 ‘셧다운’

입력 2011-02-18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가 도입될 경우 실시간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포털이나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격 합의해 마련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18일 한국입법학회의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법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광범위해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괄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 결국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열고 게임을 일부라도 서비스하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사업자 뿐 아니라 포털사인 NHN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의 게임 카테고리와 MBC, KBS, SBS,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 조인스msn 등 언론사의 웹사이트도 자정이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가부와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예외조항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대상이 되는 게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논의가 남아있기에 대책 마련을 위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70,000
    • +0.22%
    • 이더리움
    • 4,342,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87%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41,100
    • +0.46%
    • 에이다
    • 667
    • -0.15%
    • 이오스
    • 1,129
    • -0.96%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1.31%
    • 체인링크
    • 22,830
    • +1.97%
    • 샌드박스
    • 619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