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비위생 '칡즙' 제조 판매자 적발

입력 2011-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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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비위생 칡즙(액상차)을 판매한 백모(남ㆍ52) 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세 명은 칡즙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해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2008년 1월께부터 2010년12월말까지 총142톤(7134통),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 식품 및 의약품 발견 시 본 기관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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