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된다"

입력 2011-02-12 10:44 수정 2011-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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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혼해준다'고 말해서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이혼 논의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했고 이혼에 관한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한번 의사를 표명했다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천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B씨와 동거했다.

A씨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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