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보호 받는다

입력 2011-02-06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 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 관련 인터넷 상거래를 자주 활용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32,000
    • +6.03%
    • 이더리움
    • 3,746,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362,100
    • +6.34%
    • 리플
    • 2,086
    • +9.27%
    • 솔라나
    • 161,100
    • +7.62%
    • 에이다
    • 331
    • +7.12%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93
    • +1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5.11%
    • 체인링크
    • 17,750
    • +4.78%
    • 샌드박스
    • 55.17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