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보호 받는다

입력 2011-02-06 13:34 수정 2011-0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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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 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 관련 인터넷 상거래를 자주 활용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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