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보호 받는다

입력 2011-02-06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 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 관련 인터넷 상거래를 자주 활용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20,000
    • -0.96%
    • 이더리움
    • 2,88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23%
    • 리플
    • 2,001
    • -0.79%
    • 솔라나
    • 122,100
    • -1.77%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02%
    • 체인링크
    • 12,740
    • -1.92%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