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200만원↑ 횡령시 고발조치

입력 201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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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채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운영기준은 공기업 임원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운영기준은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에 대해 공고와 경쟁을 통한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도록 했다.

채용시험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균등한 기회 제공과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채용요건, 채용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은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 징계와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은 반드시 고발조치하고 고발기준, 고발시기, 고발묵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 규정하도록 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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