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건설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1-01-20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일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모(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씨 등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함바를 둘러싼 관행적 비리 현황을 묻는 최 판사의 질문에 "현장 소장 직권하에 관행적으로 결정해왔으며, 돈을 받아도 업무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 입찰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고 8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아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11,000
    • -0.27%
    • 이더리움
    • 2,59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294,400
    • -1.7%
    • 리플
    • 1,693
    • -0.99%
    • 솔라나
    • 108,200
    • -2.52%
    • 에이다
    • 239
    • -0.42%
    • 트론
    • 501
    • +1.21%
    • 스텔라루멘
    • 299
    • -5.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23%
    • 체인링크
    • 11,880
    • -0.08%
    • 샌드박스
    • 81.88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