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설계,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시정조치

입력 201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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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명인설계는 지난 2007년 6월~2007년 10월 수급사업자인 쓰리디포커스에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현상설계 용역을 맡기면서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서도 하도급대금 17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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