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장애 건물 인증제’ 도입

입력 2011-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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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 건물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노약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건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이 직접 건물의 편의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명판이 교부돼, 건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시간내에 모든 자치구에서 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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