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사진’ 신정아 사건 8000만원 조정으로 종결

입력 2011-01-18 15:32 수정 2011-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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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해서 조정 종결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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