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인 검역 강화

입력 2011-01-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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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 의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년온 가축 소유자와 가족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 의류, 휴대품,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과 검사,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 소유자 등이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했거나 방해, 기피해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가축방역비,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60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징계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보험설계사의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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