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럽텍,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해 시정조치

입력 2011-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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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무 제품 제조업체인 대정럽텍이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18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정럽텍은 지난 2007년 4월~2009년 10월 하도급업체 금풍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더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시 엄중조치하고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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