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10% 공제”

입력 2011-01-17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전체의 10%가 감면된다.

또 3, 6, 9월에 1년치 또는 잔여기간 분의 세금을 미리 내면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시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6,000
    • +5.52%
    • 이더리움
    • 3,085,000
    • +6.5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92%
    • 리플
    • 2,065
    • +3.61%
    • 솔라나
    • 131,100
    • +3.07%
    • 에이다
    • 399
    • +3.1%
    • 트론
    • 417
    • +1.46%
    • 스텔라루멘
    • 231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2.13%
    • 체인링크
    • 13,480
    • +4.33%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