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10% 공제”

입력 2011-01-17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전체의 10%가 감면된다.

또 3, 6, 9월에 1년치 또는 잔여기간 분의 세금을 미리 내면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시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99,000
    • -0.03%
    • 이더리움
    • 2,70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3%
    • 리플
    • 1,451
    • -2.22%
    • 솔라나
    • 104,200
    • +0.19%
    • 에이다
    • 279
    • +0%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620
    • +0%
    • 샌드박스
    • 58.3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