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10% 공제”

입력 2011-01-17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전체의 10%가 감면된다.

또 3, 6, 9월에 1년치 또는 잔여기간 분의 세금을 미리 내면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시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84,000
    • -0.64%
    • 이더리움
    • 4,255,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0.98%
    • 리플
    • 2,797
    • -2.13%
    • 솔라나
    • 184,100
    • -2.95%
    • 에이다
    • 554
    • -3.32%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60
    • -3.38%
    • 체인링크
    • 18,430
    • -3.41%
    • 샌드박스
    • 175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