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재단에 처 채용시키고 이권 챙긴 공무원

입력 2011-01-17 08:49 수정 2011-01-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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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을 발간하고 산하재단에 처를 채용시키고 이권을 챙긴 공무원 등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 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모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이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800만원을들여 시중 금시세보다 비싸게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000여만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된 사례 등이 실려 있다.

모 중앙부처 팀장은 산하 기관인 모재단법인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면접관으로 참여 자신의 처와 지인을 합격시키고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 부친 소유 토지에 공실 창고 3개동과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재단 사무실 이전 시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등도 포함됐다.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인 동우회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공개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공지한 데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된 사례도 소개됐다.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응답 사례인 'Q&A' 40선 등 120 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권익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965개 기관에 2164부 배포하고 추가로 원하는 기관들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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