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11-01-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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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그의 남편이 부실한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결과 추가검사 판정이 나온 만큼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해 원고의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확히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만 권유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군집성 미세석회화는 양성 질환뿐 아니라 유방암에서도 보일 수 있으므로 확대촬영술이나 초음파, MRI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여러 진단을 통해 '악성의심 소견'일 경우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병원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씨의 암을 방치한 셈이다.

최씨는 2005년 9월 병원을 방문해 암 조기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촬영술에서는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돼 추가검사 필요 판정을, 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국소압박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추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진료를 마쳤으나 최씨는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것. 이에 최씨와 남편은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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