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감시제, 부동산 분야서 두드러져

입력 201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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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에서 부동산 분야 제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용이하게 적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시 분야는 부동산, 상조, TV홈쇼핑 등 세가지다.

13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25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부동산 분야가 78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상조분야에서 433건, 홈쇼핑분야에서 3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88건이 채택되 공정위가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12월말 현재 657건(자진시정률 약95%)에 대한 자진시정이 완료됐다.

한편 공정위는 학원, 여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분야도 감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으며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한다.

감시 요원의 모집 기간은 1월 19일~2월 9일 이며 만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최종 선정자 발표일은 2월 18일이다.

공정위는 제보한 내용이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채택 될 경우 분야별로 △TV 홈쇼핑 15만원 △상조업 10만원 △여행업·해외연수·학원업·민간자격증·부동산 5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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