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예산안 재의 요구

입력 2011-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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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서울시의회가 신설·증액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문철 서울시 경영기획관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천무효”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가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에서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도 시의회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의결 후 20일 이내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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