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신호등표시제 시행

입력 2011-0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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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지방·나트륨함유량 높으면 빨간색 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는 전국 초·중·고 인근 지역의 220여개 점포에 식품 안전 신호등을 표시한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1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점포의 푸드 상품 매대에 ‘신호등 표시제’ 관련 홍보 고지물을 별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나 보호자가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자율 제도이다.

포화지방이나 나트륨의 함유량에 따라 신호등처럼 빨간 색은 경고, 노란색은 주의, 녹색은 안전으로 표시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박정후 푸드팀 팀장은 “신호등 표시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편의점 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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