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권도전…증시에선 박근혜테마에 김문수테마가 도전

입력 2011-01-11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권의 차기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대권도전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박근혜테마주에 이어 김문수테마주가 형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테마주에서 보듯이 ‘묻지마 식’매수는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주식시장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도전 의사를 내비친 점을 들어 박근혜테마주에 이어 김문수테마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김문수테마주로는 대표적인 것이 철도관련주다. 이 가운데 대호에이엘이 가장 큰 수혜주라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선 공약인지 도지사 공약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GTX는 고양 킨텍스~화성 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박근혜 테마주를 예를 들면서 묻지마식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G를 비롯해 보령메디앙스, 아가방컴퍼니, 큐앤에스등은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묶이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EG는 박지만씨가 주식을 팔아 뒤늦게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밖에도 관련테마주들 대부분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9,000
    • -0.2%
    • 이더리움
    • 3,03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364,700
    • -2.12%
    • 리플
    • 1,625
    • -3.56%
    • 솔라나
    • 123,200
    • +0.74%
    • 에이다
    • 256
    • +3.64%
    • 트론
    • 434
    • +0.7%
    • 스텔라루멘
    • 213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4.7%
    • 체인링크
    • 14,890
    • +2.48%
    • 샌드박스
    • 59.5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