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아동 양육수당 지원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11-01-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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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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