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美업체와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1-01-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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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가 자사를 상대로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MAT는 LCD 패널 관련 장비에 적용되는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2004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관련 기술은 AMAT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AMAT)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7년이 걸려 나온 이번 1심 판결로 독자적 기술력을 제대로 입증받았다"며 "고객들의 오해에 따른 불이익도 많았던 만큼 앞으로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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