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2000억 외자 유치 따른 조세 감면

입력 2011-0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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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그룹 셀트리온이 법인세, 취ㆍ등록세 등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았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온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회사 테마섹의 자회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조세 감면 대상 사업인 바이오시밀러(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해 제조하는 약인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복제약)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조세에 있어 법인세의 경우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 감면을 받게 되며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ㆍ등록세는 15년간 100%, 그리고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제2설비의 상업 생산 시작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5년간 이번 조세 감면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총 감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셀트리온은 예상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셀트리온이 국내 생명공학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에 고도 기술 파급을 촉진시키는 등 국내 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고 설비 증설을 통해 창출될 고용, 수출증대, 수입대체효과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하고 조세 감면을 통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 회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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