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이제는 '윈-윈' 방안 찾자

입력 2011-01-05 11:22 수정 2011-0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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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4일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효력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새국면을 맞았다.

채권단은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승격시킬 방침인 가운데 현대그룹은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현대건설 매각이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 MOU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양측은 현대건설의 조기 매각과 그룹 경영정상화라는 당면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는 7일까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곧 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본격적인 현대건설 매각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에 제시했던 경영권 보장 및 이행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서도 현대그룹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 측이 채권단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현대그룹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단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이행보증금 275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경영권 보장문제는 최근 현대상선 유상증자 등으로 이미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우호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의 지적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현대건설 매각을 진행했던 실수를 재발하지 않고 채권단의 이익 만을 챙기는 것이 아닌 채권단과 현대건설이 ‘윈-윈’할 수 있도록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한다면 현대차그룹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현대그룹의 경영권 보장을 담보할 구체적 조치와 함께 현대건설 장기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실행계획도 밝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그룹의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룹 경영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리한 법적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 당사자 모두가 불필요한 시간과 법적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채권단·현대차그룹과 논의를 통해 그룹 경영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항고를 하더라도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통해 매각작업을 장기화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통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그룹 경영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 동양, 대우, 신영증권 등 증권업계도 이 날 보고서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이후 현대건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연이어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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