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개정후 사업조정 효과 두드러져

입력 2011-0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1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이 주는 등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감소,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다.

SSM 월평균 출점수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13이었던 반면 12월에는 평균 8건으로 줄었다.

또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후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법 개정후 하위법령 개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함으로써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에서는 종전 상생법 개정 이전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가맹점 규제를 위한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적용 특례를 시행하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SSM 규제법의 본격 시행과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0,000
    • -0.28%
    • 이더리움
    • 2,598,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294,400
    • -1.7%
    • 리플
    • 1,693
    • -0.94%
    • 솔라나
    • 108,100
    • -2.61%
    • 에이다
    • 240
    • +0.42%
    • 트론
    • 500
    • +0.81%
    • 스텔라루멘
    • 297
    • -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45%
    • 체인링크
    • 11,870
    • -0.17%
    • 샌드박스
    • 81.59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