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A형간염 관리 강화

입력 2010-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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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 시행

신종감염병과 A형간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총 75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된다.

특히 NDM-1를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 라임병외 4종을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 등제한다. 또 A형간염을 제1군으로, B형간염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한다.

이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콜레아, 페스트, 황열 등 3종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해왔다.

또 법적용어를 종전 전염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 사람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대상을 확대한다.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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