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닉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입력 2010-12-30 08:10 수정 2010-12-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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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규정 마련 조세조약 갱신

스위스 은닉 재산에 대한 정부 조사가 가능해진다.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갱신으로 정보교환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이같은 개정 조세조약에 28일 서명했다.

기존에는 스위스와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정부가 현지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고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

갱신 조세조약에서는 정보교환 규정의 도입과 함께 이자원천세액을 기존 10% 이하에서 5%이하로 변경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UBS 연루 탈세 사건을 계기로 계좌비밀주의에서 탈피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보교환 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갱신해 왔다.

정부는 1981년 체결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갱신을 위해 2006년 1차 개정협상을 했으나 이견으로 중단했다가 지난해 다시 재개하면서 올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갱신과 함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해 해외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내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버뮤다, 마셜제도, 건지 등 12개국과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이미 조세조약을 체결한 벨기에, 싱가포르, 이탈리아, 호주 등과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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