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사건 대법원서 심판

입력 2010-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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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대법원서 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농협과 SK의 연구비를 받은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부 연구비 등을 횡령한 혐의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약 1억554만원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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