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빚 갚으려 고객 돈 빼돌린 증권회사 직원 영장

입력 2010-12-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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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팔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 증권회사 전 직원인 서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9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고객이던 박모(42ㆍ여)씨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39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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