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그룹 창업주 친일인사 결정 정당

입력 2010-12-1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김연수 전 회장 유족, 취소청구 소송 패소

삼양그룹 창업자 고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고 김연수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하고 군부 및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수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회장의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 김연수 회장에 대해 일제에 적극 동참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유족 등이 이에 같은 해 9월 일제강점기에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78,000
    • -0.48%
    • 이더리움
    • 3,421,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57%
    • 리플
    • 2,067
    • -1.24%
    • 솔라나
    • 130,100
    • +1.4%
    • 에이다
    • 390
    • +0.52%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86%
    • 체인링크
    • 14,670
    • +1.2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