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시 소득 절반은 압류 대상서 제외

입력 2010-12-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최근 세법 해석 사례 발표

체납 세금 징수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세법 해석 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7,000
    • +1.69%
    • 이더리움
    • 2,670,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1.47%
    • 리플
    • 1,534
    • +0.99%
    • 솔라나
    • 105,000
    • +1.65%
    • 에이다
    • 278
    • +2.58%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680
    • +0.09%
    • 샌드박스
    • 59.64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