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구글세' 도입 법안 마련

입력 2010-12-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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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돼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15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이날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 측은 그러나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검색광고는 광고주들의 옵션 중 하나로, 인터넷 광고가격이 올라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의 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FCA의 조사결과가 "너무 편협하다"고 반박했다.

프랑스의 관련 기업인 60여 명 역시 구글세가 도입되면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돼 프랑스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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