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최대 분수령 14일…최후에 웃는 자는?

입력 2010-1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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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이날 오전까지 소명자료 미제출…“여전히 검토 중”

현대그룹은 14일 오전까지도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1조2000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나 증빙자료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이날 자정까지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과 관련 대출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예비협상대상자로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박탈 가능성을 바라보며 현재 추이를 살피고 있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제출과 관련)결정된 바가 없다”며 “일단 채권단이 제시한 시간이 14일 자정까지인 만큼 시간은 남아있다. 아직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재 주무부서인 전략기획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부서별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현대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초 채권단 측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M&A 사상 유례가 없는 제안”이라며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그룹이 이날 자정까지 자료제출을 하게되면 당초 양해각서(MOU) 체결은 유효해 매각절차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당초 법원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채권단의 MOU해지금지 가처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채권단은 MOU 해지를 결정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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