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0-1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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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2일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에 대비,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약 40여 수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 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해외물류팀 김태훈과장은 “이 제도를 대비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서비스지원팀 이기봉 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시행초기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화주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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