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증 취득 가능

입력 2010-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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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해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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