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돈 챙긴' 금감원 前간부 덜미...불구속 기소

입력 2010-11-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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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수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챙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전 국장 조 씨는 지난해 10월 탄소나노뷰브 제조업체 A사와 비상장 회사 D사의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박모씨에게 6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개 코스닥 업체에서 1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게 로비를 펼친 I사와 E사는 로비 이후 실제로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에서 "코스닥 업체에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며 로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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