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 법정한도 73배 '훌쩍'...불법투자 혐의

입력 2010-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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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사태'로 89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법정한도의 73배에 달하는 불법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1호'은 11일 옵션쇼크로 인해 8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펀드의 설정액은 124억원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펀드는 설정액의 5배인 620억원에 대해서만 위험부담을 질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펀드는 풋옵션 대량매도로 4조5천억원 상당의 위험부담을 짐으로써 법정한도의 73배에 달하는 위험부담을 떠안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법정한도를 훌쩍 넘어서 운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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