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전면 허용

입력 2010-10-28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건기식 산업 활성화 위해 개정안 시행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이 전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9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부담 경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교육훈련주기 완화 △건강기능식품 전면위탁생산 허용 등 규제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설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중심·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교육훈련 주기를 완화해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합리화해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처분으로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1,000
    • +1.32%
    • 이더리움
    • 2,625,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1.07%
    • 리플
    • 1,734
    • +1.05%
    • 솔라나
    • 108,400
    • +3.44%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6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31%
    • 체인링크
    • 12,020
    • +0.75%
    • 샌드박스
    • 90.93
    • +17.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