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효성금속 인수' 불법 포착

입력 2010-10-25 0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임 회장이 법정관리를 받던 효성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6년 6월 효성금속의 주주와 채권자, 인수ㆍ합병(M&A)을 인가한 법원에 효성금속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M&A를 성사시켜 효성금속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C&그룹 계열사인 진도를 통해 동양종금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으로 110억여원을 대출받았고, 인수가 완료된 뒤 효성금속 소유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되갚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효성금속의 인수자금 조달 및 인수 후 자산 매각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 당시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당시 인수가 효성금속이 발행한 11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이뤄졌기에 부동산을 매각해 인수자금을 갚는 것은 동시에 효성금속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도 돼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회장은 기업들을 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1000억원대의 자금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 등으로 전날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06,000
    • -1.03%
    • 이더리움
    • 3,47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52,400
    • -6%
    • 리플
    • 1,971
    • -2.18%
    • 솔라나
    • 146,200
    • -1.28%
    • 에이다
    • 290
    • -2.68%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53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2.04%
    • 체인링크
    • 16,270
    • -0.73%
    • 샌드박스
    • 51.78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