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본격화되나

입력 2010-10-13 14:29 수정 2010-10-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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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 연구 마쳐...리터당 34~96원 추정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키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탄소세 세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도입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에너지세제를 유지하면서 세율인상을 하는 방안과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지경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조세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 거래제 연구방안'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신설할 경우 기존 과세대상(7개 유종)과 유연탄에도 부과해야 하며 CO₂배출권 평균예상 가격인 25유로(3만1328원)로 가정해 세율을 산출해 보면 리터 또는 kg당 34~96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경우 세수로 연간 8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서는 조세충격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연간 1조원의 세수를 목표로 중기적(5~10년)으로 연간 3조원의 세수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탄소세율로 GDP대비 0.4~1%를 적정선으로 했으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0.1~0.2%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탄소세 추진시기에 대해 최종보고서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 녹색성장 재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적세 일몰이 도래하는 2012년말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탄소세 및 에너지세 경감 및 환급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탄소세 도입시 기간산업 녹색투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친환경제품 부가가치세 감면 △친환경건물 취등록세 및 보유세 감면 △친환경 투자 및 R&D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경영성과 우수기업 법인세 감면 △친환경소비행위 소득공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탄소세 도입 계획이 없다. 그러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도입은 국제적 트렌드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국가라면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유도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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