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稅테크]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 잡아라

입력 2010-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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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이자 상환액도 대상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성실 납세자다. 하지만 한 달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특히 세금 이라고 하면 골치 아파하는 게 대다수 직장인들이다.

올해도 채 석달이 남지 않은 상황. 아마 1년 중 유일하게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기일 것이다.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벼락치기 절세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지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세테크’다. 로또나 주식과 같은 대박은 아니지만 한푼 두푼 직장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새는 돈을 잡는 세테크이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직장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절세상품’ 이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전세보증금도 절세 대상이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쓰기위해 빌린 돈(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공제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은 물론 개인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내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 그 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 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 금액은 다음해로 넘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매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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