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상용차 고객 손해 보상

입력 2010-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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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은 상용차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차량 사고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한다.

보험 기간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차종 및 가입기간에 따라 2.5~8% 수준이다.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시 4%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그동안 상용차량 운전자들은 자차보험 가입 자체가 힘들었고 가입하더라도 과도한 보험요율로 사실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이번 서비스로 차량 사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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